포천시, 숙박시설 및 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실시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
2017-03-1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고의적으로 전원차단 후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방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갈수기로 인해 하천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금회 점검대상인 숙박업 및 요양원 시설 관계자들에게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 원인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것이고 하천수질을 개선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