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항소심, 탤런트 이미숙 증인 재신청
2011-08-22 기자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제출한 ‘장자연 문건’ 조작의혹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화우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진술서, 장자연 문건 사건에 대한 A감독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화우는 변론 재개신청서에서 “탤런트 이미숙이 김씨와의 소송 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유장호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숙이 A감독에게 전화해 김씨가 장자연에게 술접대와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씨와 장자연을 만나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A감독에게 진술을 받은 만큼 지금 상태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진실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자연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배후인물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미숙을 증인으로 다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감독은 사실 확인서에 “이미숙이 김씨의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이 담긴 A4용지를 유장호가 들고 장자연과 함께 찾아갈 테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적었다.
“이미숙이 ‘김씨는 감독님만 무서워하고 감독님 말만 들으니 (A4용지를)보고 야단을 쳐달라.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숙에 이어 유장호가 전화를 해 문서와 장자연을 데리고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로 장자연 자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A감독은 “유장호를 만나지 못해 A4용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김씨와 장자연은 친남매 같은 사이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월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의 필체가 장자연의 친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6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