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협·경남은행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하동군-농협·경남은행 소상공인 지원…업체당 5000만원까지
2017-03-11 경남 이도균 기자
이날 협약식에서는 윤상기 군수와 이권기 농협 하동군지부장, 김세준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15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체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매·소매·음식·서비스 업종이다.
융자 지원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해도 쉽게 대출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자금이 지원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