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서태지 컴퍼니에는 강자의 여유가 보이지 않네”

이지아, “서태지에 당했다”

2011-07-12     이창환 기자

서태지에 대한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시작된 서태지-이지아 소송전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4월 30일 이지아 측이 소송을 취하한 때를 기준으로 치면 두 달 열흘만이다.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 효력 여부’가 새롭게 부각된 사안이다. 그동안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 시기와 재산분할요구의 정당성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 최근 시작된 합의 과정 또한 어느 쪽의 제안으로 성사 됐는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측은 ‘쌍방 부제소합의’, ‘비방금지’를 조건으로 합의 중이다. 4월 21일 처음 알려져 전국을 뒤집었던 두 사람의 법정 싸움 경과를 살펴봤다.

서태지 측(서태지 컴퍼니)과 이지아 측(키이스트)은 “6월 말경부터 합의점을 찾아 도출해내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 와중에도 지난 4일과 5일 격한 논쟁을 벌였다. 서태지 측의 입장 발표가 논쟁의 시작이었다.

서태지 측은 지난 4일 “이지아가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면서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위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 열리기로 했던 이지아와 서태지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서태지 측에 따르면 이지아 측은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 효력이 현 상황에서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지아 측이 ‘이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어 고의로 쟁점을 바꾸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태지 측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달돼 네티즌들의 논란거리가 됐다. 네티즌들은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무효라면 결혼 사실도 무효인가”,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우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하며 이지아를 비난했다.

이지아 측은 “이혼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라면서 곧바로 서태지 측의 발표를 반박했다.


소송전, 8월 8일 마무리되나

이지아 측은 “미국에서의 절차가 국내법과 일부 연결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을 뿐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아 측이 제기한 법률 내용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해당된다. 이지아 측은 “서태지 측이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왜곡 했다”며 “서태지측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혼무효’에 관한 주장을 다소 늦게 제기한 것에 대해 이지아 측은 “소송전이 길어진 이후 법률적인 추가 검토를 통해 발견했다”고 전했다. 서태지 측은 지난 5월 17일 이지아 측의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를 거부한 바 있다. 사건을 끝까지 끌고가 법원 판결을 명확히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의 해명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지난달 14일과 24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한 내용을 재판부와 우리에게 제출했다”며 “원한다면 상대방의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혼무효를 내세워 새로운 쟁점을 야기 시켰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서태지의 숨겨진 재산과 사생활

덧붙여 서태지 측은 “지난주 이지아 측에서 소 취하 동의요청을 했는데 이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태지 측은 합의 조건에 ‘쌍방 부제소합의’와 ‘비방금지’를 붙였다. 쌍방 부제소합의란 서로 간 같은 성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지아 측 역시 또다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서로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을 끝맺고 싶다고 밝혔음에도 하루 만에 네 차례나 공방전이 오고 간 것이다. 이지아 측은 “서태지 측이 준비서면을 공개한다면 앞뒤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서태지 측이 발표한 합의 조건도 “6월 말 경 서태지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 변호사는 이지아 측의 법률 해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의뢰한 판결을 한국 법원이 직접 서태지에게 송달한 후 그 사실을 미국 법원에 다시 보고해야 적법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이지아 측의 지적이 틀리지는 않지만 대게 서태지 측(피고)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률”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범의 TV연예’는 소송 취하에 부동의 했던 서태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숨겨진 재산과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됐다.  

서태지의 팬들은 “깨끗한 정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소 취하를 거부한 것”,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편파방송을 진행했다”고 ‘한밤의 TV연예’를 질타했다.

[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