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과 4억 명품녀 진흙탕 싸움, 진흙 묻힌 채로 끝나
다 까발려져봤자 좋을 거 뭐 있겠어
2011-06-07 이창환 기자
[이창환 기자]= 오락 프로그램 ‘텐트 인 더 시티’ 때문에 빚어진 김경아(25·여)씨와 Mnet(엠넷)간의 공방이 급마무리 됐다. 지난달 초만 해도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양측의 입장은 몇 주 만에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진실 규명은 안개 속이다. 양측 싸움은 ‘4억 명품녀’, ‘짜고 치는 방송’ 등 논란으로 지난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발단은 김씨가 Mnet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와 국세청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졌던 이번 사건을 들여다봤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텐트 인 더 시티’의 ‘동대문에서 패션을 말하다’편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지금 4억 원어치 명품을 걸치고 있다”, “부모가 준 용돈만으로 수억 원대 명품을 샀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방송 후 김씨는 네티즌들의 온갖 악플과 협박에 시달렸고 방송 중 발언한 몇 가지 내용으로 인해 국세청 조사까지 받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탈세를 알아내라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비난에 격분했다. 그리고 Mnet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내 현실이 말도 안되게 과장됐다. Mnet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라며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모두 Mnet의 짜맞추기 대본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4억 명품녀’ 역시 방송작가의 허구라는 것이다.
김씨는 “촬영 도중 수시로 대답할 내용을 작가들이 화이트보드에 적어 알려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Mnet은 김씨의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김씨가 거짓 인터뷰로 Mnet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맞소송에 들어갔다.
Mnet은 김씨가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대답했고, 출연에 동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김씨가 제기한 화이트보드 지시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락 프로그램이 큰 위화감 조장해
김씨는 Mnet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씨는 출연 때 대본 내용까지 상세히 열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오늘 입고 온 패션만 3억 원이다’, ‘명품에 대한 집착이 있어, 외국까지 가서라도 명품을 산다’는 발언도 대본이었다”고 말하며 Mnet을 비난했다. 김씨의 말이 맞다면 대본 없이 진행했다는 Mnet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날 수 있다.
그러나 Mnet은 “모든 방송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작성한 구성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녹화 당일 2시간 전에 도착해 한참 대본을 외웠다”는 김씨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출연자에게 전해주는 대본은 A4용지 3장 분량의 방송예상 질문이 다였고 대답에 대한 자유는 출연자에 달려있다는 것이 Mnet의 입장이었다.
물고 물어뜯는 싸움, 헤프닝으로 끝나
당시 이들의 공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도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방통위는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나친 사치 및 낭비풍조를 여과 없이 방송해 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김씨와 Mnet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거짓 방송’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Mnet 뿐만 아니라 방송 당시 언급한 쥬얼리 때문에 또다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상대는 커트텀 쥬얼리 브랜드 강코의 디자이너 배재형씨였다.
배씨는 “김씨가 헬로키티 목걸이와 팔찌 등을 주문해 제작해줬지만 잔금 1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로부터 1092만 원을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배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강코 커스텀 쥬얼리는 계약 금액을 무시하고 견적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곳”이라며 “불법 담보를 잡고 깡패들과 장사하는 회사”라고 받아쳤지만 법원은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