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성 미공연 개런티 반환의무 없다”
2011-05-30 기자
재판부는 지난 5월 25일 “공연계약에 따른 가수의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공연을 하지 않고, 공연이 진행된 경우 공연 수행과 관련된 의무에 한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공연의 진행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가수 휘성이 공연에 참여하지 않아 공연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피고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미공연으로 인해 공연계약상 개런티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계약당사자인 A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7월 가수 휘성과 ‘2007~ 2008 휘성 공연’ 프로젝트 계약하고 출연료 3억1000여만 원을 선 지급 했다. 하지만 공연은 2007년 서울앵콜공연 1회와 2008년 서울공연 2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A사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지급금 중 미공연 해당금인 96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