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공식입장 없던 MC몽 처음으로 기자회견 열어

“내가 싸운 이유는 결백하기 때문”

2011-04-26     이창환 기자

[이창환 기자] = 지난 4월 11일 MC몽이 1심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뒤바뀐 판결에 대해 “연예인 군 면제 특혜’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심 때문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은 같은 달 19일 병역 기피 파문에 휩싸인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MC몽 소속사는 “그간 재판을 진행하며 느낀 심정과 대중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곧 제기됐던 고의 발치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 또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MC몽은 지난해 6월 30일 병역기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대중들은 MC몽을 일제히 비난했고, 네티즌들은 MC몽 병역비리 혐의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게재,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의 파장은 MC몽을 ‘KBS 해피선데이 1박2일’에서 하차하게 만들었고 신설 프로그램인 'SBS 하하몽쇼' 또한 폐지됐다.

같은 해 9월 17일에는 MC몽 소속사 대표 A씨와 병무브로커 B씨가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MC몽을 병역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이 들어갔다.

5차 공판 이후 3월 28일 MC몽은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선고공판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공판서 MC몽이 받은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른 정당한 발치였다고 본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MC몽이 받고 있던 혐의 중 거짓 시험을 사유로 입대를 연기한 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MC몽은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다양한 수법으로 몇 년간 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C몽이 받고 있는 고의 발치에 대한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은 후 치아 9개를 임플란트 시술했다는 사실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과 맞지 않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MC몽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판 과정에서 전혀 MC몽의 고의 발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첫 기자회견이라서 묵묵부답이었나

하지만 지난 4월 19일 MC몽 소속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받은 유죄 판결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그간 있었던 논란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C몽은 네이버에 군 입대 관련 질문했던 부분, 군대 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부분, 브로커를 통한 진단서 작성 건에 대해 “소문과 다르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소속사 결정을 따르는 와중에 경솔하게 진행된 점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MC몽은 “내가 치아를 훼손시켜 면제를 받으려고 했다면 내 아이디로 질문을 했겠느냐. 그냥 궁금함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를 위해 8000만 원을 줬다는 설 역시 쇼핑몰 투자금을 돌려준 것이지 군대 면제와는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전했다. 막연한 두려움에 모르고 한 것이며 고의적인 기피가 아니었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허락되지 않아 “결백하며 떳떳하고 싶다”는 MC몽의 발표와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쇄도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MC몽 측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고 떠나는 행동이 말만 하고 귀는 닫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비난했다. 자리에 있던 취재진들 또한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라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일 아니냐”며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MC몽이 자신에게 쏟아진 지나친 관심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MC몽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관해 한 걸음 벗어나게 됐다. 고의 발치 무혐의 판결로 면제 사유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C몽을 향한 병역법 위반 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결과가 MC몽에게 어떠한 국면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