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서민 대상 "불법 사채행위,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부천시-경찰서 4월말까지 합동 단속기간 운영
2017-03-02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집중 단속기간에는 관내 경찰서인 원미, 소사, 오정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동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율(현행 최고한도 27.9%)위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행위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시민과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자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 전단지 일제수거를 병행 추진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업자는 관할 시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광고를 할 때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 명함형 대출광고를 뿌리며 광고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로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자율 위반 등 채무자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명함형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및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불법사금융은 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주부,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부천시의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