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서민 대상 "불법 사채행위,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부천시-경찰서 4월말까지 합동 단속기간 운영

2017-03-02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기간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관내 경찰서인 원미, 소사, 오정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동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율(현행 최고한도 27.9%)위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행위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시민과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자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 전단지 일제수거를 병행 추진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업자는 관할 시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광고를 할 때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 명함형 대출광고를 뿌리며 광고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로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자율 위반 등 채무자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명함형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및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불법사금융은 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주부,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부천시의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