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풍수재해보험' 시민 재산보호 나선다

“풍수해보험으로 재산 보호하세요”

2017-02-28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일요서울 | 광명 김용환 기자] 광명시가 각종 자연재해로 시민이 소유한 온실,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55%)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한다.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세입자 포함) 가입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설명과 가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12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