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발치 의사 “MC몽이 먼저 발치 요구한 적 없다”

‘MC몽에 8천만 원 받았다’ 주장 치과의사 정씨 불참

2011-02-14     최수아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의 치아 발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재판에서 MC몽의 공소사실 핵심인 35번 치아를 뽑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MC몽이 먼저 치아발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나, 아니면 의사가 치아발치를 권유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씨는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인가,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씨는 “확신한다. MC몽은 신경치료를 받은 35번 치아가 아프다고만 했지 먼저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할 경우 병역 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검사가 질문하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 의사에게 물어보고, 치아저작기능 점수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MC몽은 35번 치아 발치 전에 어금니 10개가 소실 또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미 군 면제 대상자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MC몽이 2006년 11월과 12월 사이 치과를 방문해 35번 치아를 진료 받게 된 경위와 당시 MC몽의 치아 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함께 참석 예정이었던 또 다른 치과의사 정모씨가 행정적 착오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향후 진실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씨를 MC몽에게 소개시켜줬을 뿐 아니라 고의 발치 입막음 비용으로 MC몽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때문에 정씨가 오는 21일 열릴 5차 공판에서 자신의 기존 소견을 주장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다면 의견 대립이 불가피, 첨예한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C몽은 정씨가 주장한 8000만 원에 대해 “정씨가 나를 믿고 내 쇼핑몰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입게 돼 다시 반환해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수아 기자] xowl2000@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