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정신감정 신청 “우울증 상태서 태진아·이루 협박”
2011-01-24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희진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희진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향후 정신감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진은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40)씨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