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우대보증 업무협약 체결
15억 원 한도 5000만 원까지, 신용평가 한도모형 적용 생략·보증료 감면
2017-02-21 경남 이도균 기자
업무협약은 남해군이 경남신보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남신보는 15억 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남해지역 소상공인은 경남신보로부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도 0.2%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