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MC몽 첫 재판서 “억울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길 가겠다”
2010-11-15 최수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0·본명 신동현)이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MC몽은 “치아가 부족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아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뽑지 않았고, 공무원 시험 신청하면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처리해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MC몽은 “가정형편 때문에 초·중·고 시절 치과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와 형도 치아가 각각 10~11개가 없다”며 “원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편인데, 고의로 치아를 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MC몽의 변호인도 “MC몽은 신경치료를 받다가 고통이 심해져 치과에 갔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MC몽은 “입장발표가 늦어져 죄송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진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더 아프게 벌을 받겠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5)씨는 “인터넷에서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입영연기에 대해 MC몽은 저를 믿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 저작기능 평가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79년생인 MC몽은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리며 재판부는 발치에 관여한 치과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최수아 기자] xowl2000@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