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와 점검 빈용기보증금 혼선 없앤다
1단계(6주간) 집중홍보, 2단계(8주간) 소매업 중점 점검 실시
2017-02-19 경남 이도균 기자
도는 이번 홍보와 점검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빈용기보증금 제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변경된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2월 20일~3월 31일, 6주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 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2단계(3월 3일~4월 31일, 8주간)로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보증금 반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된 빈병보증금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