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훔쳐 쓴 사천CC 대표 불구속 입건
2013년 10월부터 1년여...농업용수 3만7000여t을 무단 사용
2017-02-18 경남 이도균 기자
이 골프장은 건설 당시 저수지와 가까운 페어웨이 지하로 저수지 물이 흘러들도록 집수정을 묻었고 고인 물을 펌프로 퍼 올려 잔디를 가꾸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어촌공사 사천지부가 골프장이 2년간 하루 수백t의 농업용수를 맘대로 끌어 사용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서를 내자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로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농어촌공사 사천지부는 용수 사용료와 함께 가산금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장의 허락 없이 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