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요양병원 소화기 바로사용하기 교육
2017-02-17 경남 이도균 기자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됐는데 노후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진화하는 시연도 선보였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사용 할 수 있다.
목화노인 요양병원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소화 훈련할 수 있어 소화기 사용법을 확실히 익힐 수있는 계기가 됐고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