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70억원 규모의 융자 실시
-15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20억원 별도 운영
2017-02-16 경북 이성열 기자
특히 올해에는 특례보증 융자금중 20억 원을 청년층(15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우선 지원 자금으로 별도 운영해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2%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의 매출증대 등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283-27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해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여 2,712개 업소에 440억 원(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