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실시
2017-02-16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연체 시 대출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로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축사분야로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임업분야로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이다.
또한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도내 사업장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지원범위는 개별농가는 1농가당 6000만 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