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1인 1백만원지원
2017-02-15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지원대상은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는 해당되며 총 천만원의 시비 예산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다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일 때 지급한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시작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2016년까지 19명에게 지원 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작년 2명의 미지원자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대상자 자격확인 후 여성장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모든 출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유산과 사산 시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