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부합산 농어업외 소득이 4천만원 이하...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2017-02-13 경남 이도균 기자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며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거주여부확인, 농어업인 여부확인, 부부합산 소득확인, 중복지원 여부확인, 해당학교 재학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학교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