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협박 연기자 지망생 기소
2010-08-03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7월 MBC 아카데미 음악연극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알게된 방송국 PD A씨에게 “드라마에 출연시켜달라”며 문자메시지를 482차례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8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고소를 취하시켰지만, 올 3월 또 다시 A씨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A씨 아파트 앞에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씨는 A씨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