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AI 유입 차단 총력 대응
대보름행사 금지, 구제역 일제 접종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
2017-02-09 경남 이도균 기자
특히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소 사육 농가에 대해 공수의 8명, 읍면동 구제역 담당 공무원, 소 보정요원을 동원해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와 돼지 농가도 12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지도 감독해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항체 형성률 검사를 실시해 소는 항체가 형성률 80%미만, 돼지는 항체형성율 30% 미만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 접종 농가에 대해 향후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 차등 지급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 유입차단 방지를 위해 구제역 일제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것과 축사 소독, 축산 시설 외부인 출입 금지, 축산 차량 소독, 차량 무선장치 작동, 발생지역의 가축 반입 금지 및 가축 질병 예찰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원예농협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로 절감된 경비 500만 원을 원협하나로마트 상품권을 발행해 진주좋은세상에 기탁해 어려움을 나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