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주시 학원·교습소 등 정기점검 실시
- 수강생 안전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중점 실시 -
2017-02-09 경북 이성열 기자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교습비 등 외부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외부표지부착의무제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유학기제 관련 마케팅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의 사항과 범죄경력 조회,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통학차량 안전관리 이행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위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정한원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법 등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와 학원운영 전반의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근절하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