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구조스포츠 연맹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기증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각각 50대
2017-02-07 경남 이도균 기자
지난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진주소방서는 기탁분을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독거노인 거주세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병환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경남지부장은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하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