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 운영
오는 2월 13일부터 16개 읍·면 291개 마을 대상
2017-02-07 경남 이도균 기자
집중접수기간 동안에는 읍·면 직불제 담당자와 진주농관원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 관련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진주농관원과 협의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에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영농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단 논이모작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다.
직불제사업별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진주농관원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