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 설치 안된다 '갈등 고조'
애국텐트는 세월호텐트와 같다?
2017-02-03 오두환 기자
서울시 “광장사용 신청하지 않았다”
탄기국, 행정법상 자기구속 원칙 지켜라
서울시와 탄기국의 갈등은 지난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탄기국은 기습적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애국텐트를 설치했다. 캠핑용 일반텐트부터 대형텐트까지 광장 한편에 골고루 설치됐다.
텐트에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특별검사와 일부 언론을 비판하는 다양한 문구들이 태극기 등과 함께 부착돼 있었다.
서울시 측은 지난 21일부터 탄기국이 광장 사용 신청 없이 텐트를 설치했으니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탄기국은 서울시의 자진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기에는 서울시 측의 자진철거 요청서조차 수령하지 않았다.
탄기국은 광장에 애국텐트를 설치할 때 분양 방식을 택했다. 설치된 텐트의 소유주가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실제 광장에 설치된 텐트에는 개인 이름부터 단체 이름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다.
분향소 설치 두고
물리적 충돌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탄기국의 갈등은 31일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고조됐다. 31일 당일 탄기국은 분향소 설치를 위한 조화 등을 실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분향소 설치를 저지했고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결국 탄기국은 고 A 씨의 정식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대신 A 씨의 위패만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A 씨의 위패는 연평해전, 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와 함께 놓였다.
지난 31일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행정국이 (분향소 설치를) 막았는데 위패만 텐트 안에 설치한 상태다. 그 문제뿐 아니라 (탄핵반대 텐트 설치를 통한 서울광장) 점유가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이라며 “(텐트와 분향소의) 자진철거를 주최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애국텐트와 분향소 철거에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탄기국 측은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면 자신들도 애국텐트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탄기국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유족 천막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상태다.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언론을 통해 “세월호 천막이 철수하면 우리는 우리 손을 (애국텐트를) 뜯고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탄기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행정법상 자기구속 원칙 때문이다. 자기구속 원칙이란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탄기국은 세월호 유족 텐트설치와 자신들의 애국텐트 설치는 동일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세월호 천막과 애국텐트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31일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이미 국장인 경우나 정부 요청에 의한 경우 말고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천막은 정부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
고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손 태극기 2개를 들고 투신해 숨졌다.
한편 탄기국 측은 지난 4일 제11차 탄핵반대집회 당일 A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위패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