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시킨다.
시민 자율참여를 위한 수거보상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2017-02-03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약 870만 건(2015년 대비 1.2배 증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3000여 건에 38억 원(2015년 대비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시민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과 의식전환도 함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