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 시행

가구 당 36만 원 지급

2017-02-03     충남 윤두기 기자
[일요서울ㅣ홍성 윤두기 기자] 홍성군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6년까지 시행하던 맞춤형비료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이 전환된 것이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은 농촌의 농업환경 개선과 보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말까지다

신청절차는 2월 중 마을단위 주민협의체(실천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개선 활동계획 및 협약서를 작성(신청자 자필서명)하고, 3월 중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협약을 맺어 마을별 협약내용을 이행할 경우 연말에 가구 당 36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별 이행사항으로는 마을단위 교육참석, 환경정비, 경관조성, 쓰레기 수거, 농수로 정비, 제초작업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거주 농업인이며, 농외소득 3천7백만 원 이상의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타시도 거주자(2017년 1월 1일 기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단위 이행사항을 통해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농촌 공동체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