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쌀·밭·조건불리지역 오는 4월28일, 논 이모작 오는 3월10일까지 접수
2017-02-02 전남 김한수 기자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다.
한편, 밭 고정 직불금은 지난해까지 1만㎡당 40만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세분화되고, 지급단가도 진흥지역안 57만원, 진흥지역밖 43만원으로 인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