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영, 레슨비 반환하라”

2010-04-12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을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진영은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사에 464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레슨계약은 가창 교습에 관한 사무를 현진영에게 위탁한 일종의 계속적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제이에스에 의해 해지 의사가 표시됐으므로 현진영은 미리 지급받은 6개월분의 레슨비 중 레슨이 이루어진 2달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곡제작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11월께 제이에스측은 현씨와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 원씩 받고 6개월간 레슨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이에스는 2009년 1월께 “레슨비가 너무 과다해 계약을 해지하며 현씨가 제작해 준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6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