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급차로 변경...트레일러 전도 운전자 사망

3개 차로 통제..1㎞ 구간, 2시간가량 정체

2017-01-3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남해고속도로 창원 방면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31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모(48)씨가 몰던 30t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렉서스 운전자 김모(58)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레일러 운전자 이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사고로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편도 2∼4차로를 가로막아 창원방향 1㎞ 구간에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다.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실려 있던 화학수지(플라스틱 제품 제조 원료) 16t 중 7t 가량이 도로에 쏟아져 한국도로공사 등이 굴착기와 삽 등을 이용해 정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4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앞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렉서스가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김 씨는 "도로를 잘 판단하지 못해 잘못 진입한 뒤 진주IC로 빠져 나가려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