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시절 아들 재산 1억 증가 의혹…“위법 아니다”

2017-01-26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1억원 가량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기 적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기문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 증여할 의사도 없었고 또 사실상의 증여라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 측은 "2005년 장남의 금융자산 증가는 12년 전의 일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 돼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당시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혼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산신고 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으로 있을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공직자재산신고 담당부서로부터 재산신고에 대한 추가 보완이나 정정 요청이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의 2005년 2월 외교부 장관 시절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