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1년6월 선고

2010-01-05      기자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유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유골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경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표 판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