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항소심 벌금 4천만원

2009-12-15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최진실 사채설’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백모씨(35)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확인 없이 재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쪽지를 최초에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확대된 점 등에서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 최씨의 자살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