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이랜드파크 고발

2017-01-0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이랜드파크를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랜드파크와 전현직 임원 3명이다.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형태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에 대해 짧게는 한달 30시간에서 길게는 170시간이 넘게 초과적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의당은 앞서 작년 10월 5일 이랜드파크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건을 폭로한 이후, 이랜드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