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2017-01-0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울산 관광버스 사고’로 10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이모(49)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해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 50분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0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과속하던 중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불이 붙으면서 승객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컬 퇴직자 부부 모임 참가자였으며, 정기 모임을 갖다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