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

2017-01-0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하여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