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지방세 18억 원 추징한 울산 남구청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세무조사
2017-01-03 울산 김남헌 기자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해 28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누락 세원 17억9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세무조사를 해, 정기세무조사로 3억3600만 원, 기획 및 취약분야 조사로 14억58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12억1300만 원, 지방세 자진신고 미이행 및 과소신고 4억5400만 원, 과세자료 불일치 등으로 1억2700만 원 등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기획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