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싶다" 성폭행 시도한 남성 항소심서 기각

2017-01-03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술에 취해 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33·여)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감옥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성폭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A 씨에게 "술이나 한잔하자"며 달래 피해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