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금지

2017-01-02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고법은 최순실(61)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 다른 사람을 접견 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최 씨 측이 제출한 비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교통금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2일 결정했다.

최 씨가 변호인 외의 타인과의 접견 및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물건을 받지 못하도록 한 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도주·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며 "중요 피의자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씨 등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같은 달 검찰이 청구한 접견·교통금지를 받아들였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68) 변호사는 항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5일 최 씨 등에 대한 1차 정식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