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뿐인 승리… ‘쩐의 전쟁’ 박신양
미지급 출연료 3억8천 더 받는다
2009-05-13 조나단프리랜서 기자
탤런트 박신양이 SBS-TV히트 드라마 ‘쩐의 전쟁’미지급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는 (주)씨너지인터네셔날(대표 박신양)이 ‘쩐의 전쟁’을 제작사 (주)이킴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 지급소송에서 제작사는 출연자인 박신양에게 3억 8060만월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비 인상에 책임이 연예인 출연료에 있다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박신양에 대해 내려진 출연정지가 해제되지 않아 반쪽 승리를 얻은 셈이다. 박신양의 법정분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탤런트 박신양이 SBS-TV 히트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는 8일, 박신양이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제작사는 출연자인 박신양 측에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히트 드라마 속 ‘쩐의 전쟁’
박신양과 이킴프로덕션이 ‘쩐의 전쟁’을 치르게 된것은 드라마가 공존에 히트를 기록하면서 연장방송을 결정하면서부터다.
‘쩐의 전쟁’은 당초 16부작으로 기획됐다. 드라마 인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방송사는 시청자들에 요구에 4회 연장 방영을 결정했다.
박신양은 연장 방송 4회분에 대해 제작사측에 파격적 대우를 요구했다. 회당 1억7050만원씩 모두 6억8200만원에 계약한 것. 여기에 프로듀서 비용 명목으로 회당 900만원(부가세 포함)씩 총 3960만원을 더해 지급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작사가 이 가운데 절반만 지급하면서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박신양은 “‘쩐의 전쟁’ 연장 방송으로 늘어난 출연료 가운데 절반인 3억4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김프로덕션은 “연장 방송시 박신양의 출연료는 기본계약 때와 같은 4500만원으로 약정돼 있었다”면서 “추가방송이 가능할 줄 알고 방송사와 협의를 마친 제작사의 돌이킬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 고액의 출연료를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섰지만, 법원은 박신양의 편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신양의 출연료를 새롭게 약정한 이상, 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김프로덕션에게 박신양의 추가방송분 출연료 3억4100만원, 원고 소속 프로듀서 용역비 3960만원 등 총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07년 7월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승리한 박신양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 초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는 드라마 제작비 인상요인이 과다한 출연료 인상 때문이라며 박신양에게 고액 출연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연정지가 해제 되지 않았기 때문.
끝나지 않은 ‘쩐의 전쟁’
지난 3월 9일, 협회 김승수(60) 사무총장은 “이김프로덕션의 소명자료와 박신양씨의 소장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박신양씨에게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김프로덕션은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박신양씨가 계약서상 동반 스태프란 이름으로 개인 간호사, 보디가드, 매니저, 헤어드레서 등 10명의 개인 스태프 운용비를 제작자에게 부담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비용은 출연료에 포함돼 연기자 개인이 지불해야 할 몫”이라는 판단이다.
또 “카메라 리허설을 할 때도 본인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대체했다. 그 사람에 대한 비용 역시 제작사 측에 떠넘겼다”면서 “상대 원로배우들이 당혹스러워했다더라. 소외감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서에서 16부 또는 20부로 돼있다. 20부를 하더라도 출연료를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방송사의 연장방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작사의 처지를 박신양씨가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신양은 법원의 승리로 일단 ‘쩐의 전쟁’에선 승리했다. 하지만 출연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면 연예인으로선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