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 조작… 檢, 주요업체들 수사

생수업계 ‘초긴장’ ‘문제 업체’ 아니어도 전전긍긍

2016-12-30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생수업체들이 지난 12월 27일 검찰의 ‘먹는물 수질검사 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AI여파로 일부 생수취수장 안전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년간 1만5200여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음료 기업은 이미지와 매출의 하락을 걱정한다.

위앤라이프·미래수질연구원 허가 취소…검사 맡긴 생수업체 6곳
분원성대장균 등 각종 세균 최대 30배 초과 검출…배탈 일으킬 수도

유명포털사이트에 ‘수질검사 신뢰’ 키워드를 입력하면 ‘믿고 먹는다’는 누리꾼과 ‘못 믿어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일부는 믿지 못하면 판매되는 생수를 사 먹으라는 견해를 밝히지만 대제적으로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지난 12월 27일 발표된 검찰의 ‘먹는물 수질검사 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년간 1만5200여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허탈해하면서도 이 수사 발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생수 유통 기업들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실제로도 생수 유통업계 담당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자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업계에 퍼진 이야기가 없냐는 질문에도 “모른다” 또는 “우리와 상관 없어 알아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발표로 소비자들이 괜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오는 담당자도 있었다.

그는 “앞서 AI여파로 일부 생수취수장 안전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 먹는 물에 대한 인식조차 나쁘게 만들었다”며 “소수 업체의 불미스런 행동이 업계 전반의 잘못인 양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조 가보지도 않고
적합 판정

이들은 주로 검사할 물을 아예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수돗물을 섞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성적표를 조작했다.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발급된 허위 검사 성적표가 1만5200여 건이 넘는다.

수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만3100건이 채취한 시료에 용매를 섞어 흔드는 과정을 수회 반복해 분리된 용매층을 분석기계에 넣어야 함에서도 시료를 뺀 용매만 분석기계에 넣어 유기인 검사결과를 ‘불검출’로 나오도록 했다.

2320건은 미생물·탁도·경도 등의 항목 측정 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230여 건은 지하수 또는 저수조 정기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채수하지 않고 업체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채수해 검사하거나 채수한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후 검사하는 수법을 썼다.

오염된 식수에서는 중금속과 유해성 유기물질이 허용 기준의 0.5~1배 검출됐다.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분원성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에도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수질 검사 의뢰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음료 생산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수질검사 제도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 수질검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질검사업체는 거래처를 잃게 되는 구조다”며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 강화

이어 “적발된 수질검사업체들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수질관리업체들의 명단을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반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