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 '대통령 7시간' 정조준, 주치의.비선 진료의혹 인사 '압수수색'

2016-12-29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와 김씨의 집,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 등 공식 의료 계통을 밟지 않고 최씨와 가까운 의사들에게 각종 시술을 받았다는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집과 사무실, 차움병원도 압수 수색했다. 서 병원장은 대통령 주치의이면서도 김영재씨의 '비선 진료'를 묵인하고 전문의도 아닌 김씨가 서울대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서 병원장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가운데 직무 유기 쪽에 가깝다"고 했다. 차움병원은 김상만 전 원장이 2011~ 2014년 일하면서 최순실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수사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이 문제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이 정상 근무를 했고 7시간(오전 10시 15분~오후 5시 15분) 동안 9차례 유선 보고(전화 보고)와 13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