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동생 최진영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서도 승소

2009-04-09     김미영 기자
탤런트 겸 가수 최진영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준현)는 2일 ㈜미디어황제가 "가수활동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반환 등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일의 결과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음반 제작 및 홍보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기만 하면 된다"며 "전속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4년 7월 27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주 간의 잠적 기간 동안 음반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에 간 점, 두 번째 음반 제작에 협력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두번째 앨범이 발매되지 않은 것은 소속사의 책임"이라고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최진실씨의 동생인 최씨는 2003년 2월 소속사와 2년동안 음반 2매를 발매하되 마지막 음반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출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전속금 3억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최씨가 장기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요양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최씨는 2004년 9월 첫번째 음반 발매 이후 두 번째 음반을 발매하지 못했다.

소속사 측은 "최씨가 2003년 3월 누나인 故 최진실의 이혼 문제 등으로 중국으로 장기간 잠적했고 2004년 9월에는 '성대결절로 인해 가수생활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2007년 12월 "최씨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모든 비용의 2배를 지급해야하며 그 중 전속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