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가능

2016-12-2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업체의 스마트폰 앱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앱에 있는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서비스 상세 개발 내용 및 확대 시기 등을 내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