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복지·농림해양·경제·안전 등 6대 분야 101건...누리집에 공개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라남도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밭작물 고정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 경제․일반행정,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안전․환경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서민배려시책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5만3000여 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 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폐지 줍는 노인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경제․일반행정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0억 원 늘린 38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 원 인상해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며,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6건이 변경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당 지원비를 4천 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 원 인상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배부되는 책자와 홍보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