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풀앱 "여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2016-12-27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앱'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여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해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법 81조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