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 위·변조한 판매업자 적발

2016-12-27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자 오리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혀 화제다.

식약처는 27일 냉동 오리정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적힌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적힌 스티거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A씨가 유통하려던 오리는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으로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는 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 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관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