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들 국회 모독죄 적용

2016-12-26     정대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김성태 위원장이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등에 대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