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6-12-2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추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판결 결과에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진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평가와 법리에 대해 법원과 입장을 달리한 것”이라고 전했다.